확대 l 축소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심상동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정?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교육사업 지원 구체화 등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적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교육사업을 구체화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했다.

심상동 의원은 지난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경남은 다문화가족 및 자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중도입국자녀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사회?문화 적응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의회]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