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소속 공무원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예방의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4월 까지 구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메인 소통창구로 활용한다. 이 코너를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뉴스와 웹툰 등으로 우수사례를 홍보한다.
또한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한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정비한다.
‘사전 컨설팅제도’는 더욱 강화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 해석의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서울시, 감사원 등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법률 자문 지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자세이다” 며 “적극 행정을 통해 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주민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