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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설립허가 취소

서울시 “법인설립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 악용과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겠다”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지난 4.10(금)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4.24(금)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29.(토)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래, 3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4.10(금)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26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어서 신천지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조사, 그 동안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HWPL은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 하였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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