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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악취관리지역 농가 일제 지도·점검 실시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21개소 행정처분 예정

제주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축산악취 근절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일제 지도·점검은 2020년 제주시 중점사업 중 하나인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강력조치”의 일환으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제 지도·점검은 2018. 3월에 지정된 1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 민원 다발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및 주변 가축분뇨 유출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였다.

총 5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농가에서 계획된 악취방지시설을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일부 가동이 미흡한 부분은 현지 지도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안내, 기타 악취관련 농가 애로사항 청취 등도 병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여부도 점검하였으며, 총 51개소 중 21개소가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하고 있어, 제주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 3개월간의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농가는 3개월간 개선명령 기간 동안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선명령 기간이 지나면 재차 악취를 측정하여 악취배출허용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

개선명령에 대해 1차 미이행 시 사용중지 2개월, 2차 미이행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이와 더불어 현재 축산농가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축사 밀집지역에서 악취 배출원 소재 파악과 실제 배출수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19~’28)에서 추진 중인 악취 배출구 기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을 도에 건의한 바 있다.

제주시는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42개소에 대해서는 2020. 7. 18일 이후에 이번 1차 악취관리지역 사업장 일제 지도·점검과 동일하게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 농가에 대해서도 수시로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고, 축산농가에서도 자구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을 통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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