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동구청은 4월 2일자로 일산항, 남진·상진항, 화암항을 법정어항인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하고 어항기본계획 수립도 완료했다.
기존에는 일산항, 남진·상진항, 화암항이 비법정 소규모 어항이어서 어항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등이 곤란하여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어항구역으로 지정되고 3개 어항 주변 9만4,000여 ㎡에 대한 어항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어항으로서 체계적인 개발과 노후 어항시설에 대한 정비가 가능해졌다.
특히, 법정어항 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예산 재원확보 근거가 마련되어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통한 어항 시설개선의 길이 열렸다. 어업인들의 다양한 어업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기상 악화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어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관계자는 “일산항, 남진·상진항, 화암항 등 3개 어항은 국가어항인 방어진항과 주요 관광지인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꽃바위 해안 사이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이 접근하기 좋다. 앞으로 어항기능시설 및 편익시설을 갖추게 되면 내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