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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도의원,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체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확충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김포2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4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채신덕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 체육복지 사업은 체육행사의 참여, 조사 및 연구 각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육복지’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또한 체육복지의 대상인 ‘체육소외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사업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채신덕 의원은 “체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어 지원이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며, “체육활동에 있어서 소외되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정책마련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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