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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제주체육진흥포럼 간담회 제주의 스포츠인권,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 대표이승아 의원(오라동)은“스포츠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간담회”를 2020년 4월 23일(목) 오후 14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개최한다.

본 간담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주 스포츠 현장의 실효적 인권보호체계 운영에 대한 청취 및 업무 공유를 위해 제주에 오는 시기에 맞춰 제주 스포츠인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승아 의원은 제380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인권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의 제정과정 중 간담회의 부족 등으로 스포츠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스포츠인권에 대한 문제는 선수들이 학생시설부터 고질적인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승리 지상주의적 스포츠 페러다임에서 기인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미투운동에서 드러난 스포츠계의 인권문제가 문체부를 중심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에서 조사되어 1단락 되면서 7차 권고문까지 발표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제주에서도 발빠른 제도개선이 요구되었다.

조례 제정이후 지난 4월 16일 <스포츠인권조례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①스포츠인권에 대해 적용할 대상의 범위문제, ②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된 상태에서 체육인에 대한 정의의 문제, ③ 위원회의 심의 문제, ④ 신고 및 상담위탁의 문제, ⑤ 장애인체육의 포함 여부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제정 이후 2차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손두진 팀장, 김운석 도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양용석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이사장,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이 참여하고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간담회를 주관하는 이승아 대표는 “스포츠인권 유린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으나, 당연시되고 묵인되어져 왔다. 이제는 체육인들의 건강한 삶의 지향과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유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당연히 스포츠인권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도화 되었어도 실효성 있는 인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 때문에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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