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5월 4일까지 2020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13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송파구 내 토지 2만9899필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가격 열람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와 송파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에서 가능하다.
가격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송파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등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송파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하면 비대면 제출을 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직접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을 권한다.
송파구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토지특성,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 등의 각종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을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