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중랑구, 소상공인·취약계층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4월부터 6월까지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이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이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유예 대상자는 4월부터 3개월분 도시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즉, 4월분 요금은 7월, 5월분 요금은 8월, 6월분 요금은 9월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올해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5월 15일까지 ㈜예스코(☎1544-3131)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lsyesco.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만 준비하면 된다. 단,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원, 대출금리 인하, 전통시장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별신용보증융자 확대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중랑구]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