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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원 개정안의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으로 하고,「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라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의미하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및 향후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및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것이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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