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관내 도시가스사업자인 서라벌도시가스(주)의 협조를 받아 이달부터 3개월 간 도시가스 요금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영천시 소상공인 약 650세대 및 사회적 배려대상 취약계층(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2,486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명 또는 10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유예대상자는 이달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5월 15일까지이며 서라벌도시가스(주)콜센터나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간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