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시 직접 운영사업장에 대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경고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을 표시한 안전보건표지를 4월말까지 확충 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보건표지 확충 사업장은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된 기계식주차장, 환경시설관리소, 추자·우도면 소각장 4개소이며, 총 59개의 안전보건표지가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 예정인 안전보건표지 종류로는 출입금지, 화기금지, 금연 등 금지표지, 인화성물질·낙하물 경고 등 경고표지, 방진마스크·안전모·안전화 착용 등 지시표지, 비상구 등 안내표지와 작업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한 안전수칙판으로,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표지가 노후된 경우 새로이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규 제작·설치가 이루어 지게 된다.
이외에도 제주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 소독제, 약품 등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74종을 보관장소 인근 식별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였으며, 산림?녹지, 도로보수, 주차관리 분야의 안전 유해요인 차단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5월까지 실시 중에 있다.
제주시는 이번 안전보건표지 확충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보건표지를 확대 설치해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