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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코로나19」대응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절

정부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달라진 방침을 발표했다.現 상황에서‘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본격 이행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다만, 그간의 방역 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할 때, 現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수위를 조절했다.

운영기간은 ’20. 4. 20일부터 5. 5일까지이며(5월 연휴 종료시), 총 16일 간 유지된다.

공공부문의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단계적인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분산’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 운영 허용한다.

민간부문의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한다.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을 운영중단 권고(기존) → ‘운영자제’권고(변경)로 조정하되, 방역지침 준수는 현행처럼 유지한다.

? 필수적 시험인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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