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올해 2. 1.부터 범칙금 부과 시작, 4. 15. 현재 1억원 넘어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