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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쌀?밭?조건불리 통합!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양산시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1일부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소유농지의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한다.

사업대상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거나 전업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 신설돼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기존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농업?축산), 논활용직불제(논이모작)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 및 정착을 위해 농가들이 직불금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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