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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나누는 우리동네 중개사무소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4월 16일(목)부터 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행복·나눔 중개사무소」 를 운영한다.

구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높은 주거이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거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돕고자 ‘행복·나눔 중개사무소’를 추진하게 되었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종로구지회와 3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 1월 종로구지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에 참여할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지난 달 ‘행복·나눔 중개사무소’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행복·나눔 중개사무소’는 ▲청솔 ▲동아 ▲믿음 ▲대학로 ▲나래 ▲스타 ▲자이좋은집 ▲반도 ▲동양 ▲경기 등 총 10곳이다.

‘행복·나눔 중개사무소’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청년세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중개서비스가 있다.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는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이 7천 5백만 원 이하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무료이다.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청년세입자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중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세입자는 전세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이 7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는 매매가액이 4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보수지급 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청년세입자와 신혼부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8-2903)로 문의하면 된다.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청년세입자와 신혼부부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구는 행복·나눔 중개사무소에 참여증서와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중개사무소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데 주거이전비용이 높아 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복·나눔 중개사무소’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등 신뢰 받는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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