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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전국 시행

3월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가능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3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받아야 했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지난해 3월19일부터 시행됐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10년 마다(65세 이상은 5년)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해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기간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내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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