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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건설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융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기간 : 4.16~8.14 (4개월)한시
-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 50% 초과자, 연체자 제외
- 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센터 현장접수
- 문의 : ☎ 1666-1122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글쓴날 : [2020-04-16 07: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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