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오는 5월1일부터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향상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르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 설치된 피난약자 이용 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된 연면적 1천㎡ 이하의 다중이용시설(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건축물, 공작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정기점검을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신고서’를 제출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높이 20m이상 또는 6개층 이상 등 건축물은 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건축물을 선별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