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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17일부터 접수

울산시 동구청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접수를 오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2019년 기준 연매출 1억원 이하면서 울산 동구에 점포를 가진 소상공인 가운데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업체당 100만원이며 현금(50%)과 울산페이(50%)로 지원된다.

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이거나 2020년에 창업한 점포, 개인택시,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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