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는 14일부터 6만5천238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 공시지가는 올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1천179필지(북구 상승률 2.13%)를 기준으로, 관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비교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지가다.
지가 열람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열람과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전화(☎241-7593)로도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 가격을 기재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주민참여제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최종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