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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지급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요일별 5부제로 신청 접수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업장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시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영업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체 ▲ ?년 3월 1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 소상공인 ▲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및 미등록 사업자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전문직 종사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불건전 오락업종, 유흥 주점업자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이며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2020년 1월~3월 매출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서(원본) 등을 지참해서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접수 시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별 5부제[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를 시행할 방침이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2020년 2월 ~ 3월 영업장 임차료 50%(최대 월 50만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5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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