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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3개월분 납부유예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4월~6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054-850-1100/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소상공인 등 10,000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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