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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주민신고로 외국인 이탈자 적발

주민신고로 익산시 소재 외국인유학생 이탈 적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격리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중국 국적 유학생을 적발하였다.

지난 4.11(토) 15:21분 경 중국 국적 외국인유학생(23세, 여)이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이 주민신고를 통하여 밝혀졌다.

익산시는 이탈 여부를 유선으로 파악한 후, 경찰과 함께 현장 확인과 CCTV 조사로 이탈 사실을 확인하였다. A씨는 물품 구입을 위하여 인근 상점을 약 12분 가량 다녀왔으며 휴대전화는 자택에 두고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4.2(목)에 입국한 중국인유학생 A씨는, 4.3일(금) 음성판정을 받고 학교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A씨는 학교 기숙사로 이송되어 별도 격리조치를 했다.

익산시는 무단이탈자를 4.12일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며,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출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2번째 외국인 이탈 사례이다.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총 5건, 8명이 발생하였다.

이에, 전북도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지난 10일(금)부터 도, 시?군, 경찰이 합동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에 대하여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하였으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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