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4월부터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가로등 현수기를 민간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는 옥외광고물법(약칭)의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관광·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및 공연에 한해 현수기 허용범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용방법은 게시 30일전 영도구 건축과로 사전 신고한 후 이용 가능하며, △가로 70cm이내, 세로 2m이내, 현수기 밑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m이상,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 밀착 게시 △신호기와 비슷한 색상 또는 고채도 원색 사용 금지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현수기 제거 △가로등 2~3경간 거리 유지하여 설치 등 세부지침을 따라야 한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가로등 신고제 운영을 발판으로 민?관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관광 등의 진흥을 도모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 영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