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는 4월~ 6월, 청명·한식·윤달 기간 동안 분묘 개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무연 분묘의 유골 개장처리에 대한 적극 홍보 및 건전한 매장 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청명, 한식, 윤달은 개장, 묘지 이장 등 묘지 일 하기 좋은 날로 여겨져 묘지 정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묘지 이장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없이 처리하여 불법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하고 있다.
묘지 이장, 개장 등의 묘지 정비를 할 때에는 사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장 전 기존 분묘의 사진과 함께 분묘의 현존지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번과 분묘를 옮기고자 하는 장소, 현재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장소로 옮겨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사설묘지에 매장하여야 한다.
불법묘지에 매장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제시는 정읍시 감곡면에 위치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장을 공동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만15세 이상 시신 7만원, 개장유골 3만원으로 사전 예약(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