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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농업기술센터,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 나서

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지도·단속

함안군농업기술센터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기반조성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계획에 따른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산자원조성과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나들이 낚시객을 포함한 유어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에는 불법유어자를 비롯한 일부 어업인의 불법어로행위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고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에 불법어업에 따른 자원남획 또한 크게 우려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 신고내용 위반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구역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불법어구, 폭발물과 유독물, 전류 등 유해 어법으로 불법포획 채취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불법어업행위 등이다.

 군 농기센터는 집중단속 기간 중 어업인과 군민에게 불법어업 근절 사전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남강·낙동강과 연계된 하천에서의 불법 어업은 주변 환경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의 주원인이 되므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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