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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20.4.9.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타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글쓴날 : [2020-04-09 19:0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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