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는 출생ㆍ사망ㆍ혼인ㆍ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안내와 신고 이후 후속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후속민원 안내』책자를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남구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후속절차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안내책자 2,700부를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민원실, 산부인과 병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신고요령과 사후 절차 안내 ▲출생ㆍ사망ㆍ개명ㆍ생년월일정정 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혼인신고기념 포토존서비스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혼인신고부부 태극기 무료증정 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소통알리미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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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항은 물론,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주요내용 및 첨부해야 할 서류목록을 수록하고 있으며, 신고의 빈도가 가장 높은 6대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요령,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상세히 수록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며, 민원인 응대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고객맞춤 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내책자 e-book(전자책)을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남구민 누구나 쉽게 공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성해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후속민원 안내책자』발간을 통해 “복잡한 민원 절차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필요한 유익하고 다양한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