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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광·공연업종 등에 업체당 100만 원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구?군에 등록된 사업장이면 된다.

울산시는 여행업 220여 개, 관광숙박업 18개 등 모두 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052-283-1863)으로 하면 된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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