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에서도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민들과 그 뜻을 함께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였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계획이 나온 시점부터 미리 세부 내용 및 심의회 일정을 계획하였다. 지난 3월 31일 재난으로 피해 입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만으로 한시적 사용·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
우리시는 개정령 시행이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6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대부료 감면 기간은 코로나-19의 ‘심각’단계 시점부터 종료 및 복구 기간까지 감안하여 180일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하였다. 대상은 시유건물 및 공영 주차장을 유상으로 사용·대부 중인 총 19건으로, 지원 금액은 4천4백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급감한 매출액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임대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