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예정

경상남도가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로 발굴 지정한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 수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청년 관련 유망 사회적기업 및 도시재생, 친환경, 소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는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1인당 182만 원인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2월 18일까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대상은 해당 시·군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친 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에 최종 선정된다.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계속 우수한 경남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공모 사업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