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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차 공고

6월1일부터 12일까지 접수 받아

함안군은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을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사업장이며 대상으로 선정 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이전 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지원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안군청 환경과 환경지도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군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580-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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