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익산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가족안심숙소’마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통한 2차 감염 방지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안심숙소’를 마련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관내 호텔 및 유스호스텔과 연계해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익산시가 임시로 마련한 ‘가족안심숙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 간 2차 감염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다.

가족안심숙소에 참여하는 웨스턴라이프호텔과 익산유스호스텔은 코로나19로 숙박 예매율이 평소보다 급감하였으나 안심숙소운영으로 지역 사회의 코로나19위기 극복에 일조함과 동시에 신규 숙박객 유치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입국자의 자가격리통지서 및 본인(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지원과(사전문의 859-5175, 859-5179)에 신청하면 공시가액 기준 50%할인된 금액으로 숙박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가족안심숙소 운영으로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선뜻 동참해준 웨스턴라이프호텔 및 익산유스호스텔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익산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