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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

청주시에서는 분만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이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분만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201-3165~7), 서원보건소(☎201-3270~2), 흥덕보건소(☎201-3365~7), 청원보건소(☎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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