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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천만원(청년창업 5천만원)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연 2%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군비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전통시장의 휴장과 이용객 감소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공설시장 (7개소)상인을 위해 3개월분(2월~4월)의 시장사용료를 기존 금액의 60%로 감면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울진군]
글쓴날 : [2020-04-06 00:2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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