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부정 유통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 해서다.
음성군은 경제과에 신고센터(☎043-871-3611~3616)를 설치·운영하고 상품권을 목 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용처의 긴급재난 지원금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수수료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유통 대책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사용처 등에 대해서 불시점검하고, 부 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처 지정 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형 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음성행복페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 상생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사랑상품권인 음성행복페이는 발행 후 3달 만에 60억 원을 발행하고 있 으며, 회원가입도 1만 1천 명에 달하고 있다. 7월 말까지 본인 충전금에 대한 10% 캐시백 인센티브가 지급될 계획이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