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전주, 군산, 익산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3개 시는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 해당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북도는 정밀검사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