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지원금 신청 마감 시한까지 본인 기준 증명서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청접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수수료 없이 발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본인 기준일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창구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만, 위임이나 이해관계인 발급시에는 창구 발급 기준 1천원의 수수료가 든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광역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