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하여 공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에는 우편물,택배 배송이 지연되고,위급상황 발생시 119 출동과 경찰, 소방인력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진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금년 12월말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완료 할 예정이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부서와 협조하여 사전에 상세주소 신청 안내를 통해 수시로 부여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도로명주소가 법정 전환주소로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건축주의 상세주소 신청에 의해 지난 4월까지 3,722동에 상세주소를 부여 하였으나, 현재 신청이 없는 5,329동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에서는“실내위치찾기 상세주소 확대 추진으로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법정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비상상황 대처”등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