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는 13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완료된 양정동행정복지센터 일원 양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 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 산정과 관내 지적불부합지구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북구는 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결과 통지 후 조정금 결정 이의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북구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구 변경 지정으로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지적불부합에 따른 개인 재산권 제약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로 토지 행정 서비스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