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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점유 노상적치물 없는 제주시 만들기


제주시는 집.가게 앞 불법 도로 무단 점유 노상적치물(물통, 화분) 적치 행위로 인해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상적치물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여 노상적치물 없는 제주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노상적치물 단속반은 제주시 건설과 자체 단속반(3명)과 민간용역(3)으로 편성하여 도로 및 인도상에 적치된 화분, 물통, 주차금지표지판, 좌판 등을 단속하여 도로 이용 및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은 3,212건이며 이중 민간용역으로는 1,311건을 단속하고 있으며, 월 평군 803건을 단속하였다.

특히 민간용역반 운영으로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효율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이면도로 주차공간 선점 및 타인 차량의 주차 방해를 위해 설치한 도로 불법 점유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차량 통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노상적치물 순찰, 계도 등 집중 단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공용하는 이용하는 도로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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