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연결법인은 5월말까지)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를 받는다.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건축물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4월 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된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속초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관할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ㆍ감면 규정이 없음을 유념하여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6개월 ~ 최대 1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ㆍ납부가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ㆍ납부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4월 마지막 주에는 인터넷 위택스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장애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 바라며 시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ㆍ납부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