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선박 등의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남구는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하는 민원인에게 신고납부 기한과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히 수록한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신고납부 대상임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