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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현장점검 강화

- 방역지침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입원ㆍ치료비, 방역치료 구상권 청구 -

청주시가 수도권 클럽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5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1달간, 연장가능)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총 217곳에 대해 시청 위생정책과 및 각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 10개조 20명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유흥시설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은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 ~ 2m 거리 유지
▶ 종사자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ㆍ 관리 등이다.

이번 유흥시설 점검에서 방역지침을 미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ㆍ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최대한 유흥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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