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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마다 장려금 100만 원씩 증액하는 체계로 인상

개정 조례를 소급 적용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혜택

양구군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100만 원, 둘째아이는 200만 원 등 아이를 한 명씩 더 낳을 때마다 100만 원씩 추가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구군은 개정된 조례를 소급 적용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도 인상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2014년 최초 제정 당시에는 셋째아이를 낳을 때 50만 원, 넷째는 80만 원 등 30만 원씩 증액하는 체계였다.

이후 2015년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까지는 첫째아이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부터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등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50만 원씩 추가되는 금액으로 지급돼왔다.

양구군은 주민이 출생신고를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산장려금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양구군은 82명에게 51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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