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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활동 평가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7일(목) 11시에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별칭: 이구동성)’ 활동 평가회를 진행하였다.

시민위원회 ‘이구동성’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주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지어진 별칭이다. 이에 시민위원회에는 놀 권리 주체인 아동과 교사, 학부모, 아동놀이전문가, 보육교직원, 청소년지도사, 도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시민위원회의 활동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본 평가회는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조례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본 평가회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조례에 반영된 것에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준비한 강철남 의원과 위원회 위원들은 ‘함께 만든 조례’여서 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위원들은 놀 권리 주체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를 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평소 아동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의 실행과정에서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위원회가 관련 자문단에 참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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