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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시의원, 부산시민 영양 기본 조례 발의”

영양 기본권을 규정하고,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관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은 6일 시민 영양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강화를 주요 내용을 한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시는 시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양 지원 사업, 영양?식생활 교육 등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태조사 등 시민 영양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 의원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나아가 모든 부산시민들의 영양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 후에 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관련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른 영양섭취가 반드시 필요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5.7 상임위원회 의결 후, 5.11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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