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증장애인들이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 및 미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동일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 1,757,194원, 4인 가구 4,749,174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5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거나 신용유의자,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참여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정심사를 통해 8월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선발된 주민은 9월부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약정통장에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이룸통장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시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