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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집중점검 실시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환경오염 방지

제주시는 양식장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연안 환경 보호를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92개소이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침전시설, 여과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침전물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배출수 시료를 채수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에도 공개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과장 김창호)은 육상양식장의 주오염원은 사료찌꺼기, 배설물 등으로 제주의 청정 연안환경 보호를 위해 양식장 관리자 스스로 적정 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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